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8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 새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3.부터 2015. 4. 14.까지 근로 한 D의 임금 합계 3,300,000원 (2015. 2월 분 임금 512,910원, 2015. 3월 분 임금 1,600,000원, 2015. 4월 분 임금 1,187,090원) 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2016. 3. 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