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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7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커피 전문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 새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8.부터 2015. 5. 15.까지 근로 한 E의 2014. 9월 분 임금 42,470원, 주휴 수당 1,035,840원 등 합계 1,078,3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E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 공소 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커피 전문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 새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7.부터 2015. 6. 26.까지 근로 한 B의 2014. 10월 분 임금 18,755원, 주휴 수당 846,400원 등 합계 865,1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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