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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24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C로부터 명의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당 수익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분쟁이 생긴 뒤에는 그러한 위임이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의 포괄적 위임에 식당의 명의자를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식당 명의자 변경에 관하여 C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동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D 식당은 명의만 C에게 있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이므로 그 처분 권한 역시 피고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이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사용한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C이 아버지처럼 따르던 K에게 맡겨 놓았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용도를 밝히고 이를 K으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D 식당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자신이 K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긴 것은 그 사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증인 C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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