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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1676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은 청주시 상당구 J 답 2222.8㎡ 중 3/14 지분에 관하여 1990. 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다음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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