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5505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4. 9. 19.부터 2016. 6. 30.까지 원고가 관리하는 서울 서초구 B 소재 C 건물(별지1 목록 제5항) 상가 내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 내지 ㉤ 부분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에서 D 상품을 판매하고 원고에게 매출총액의 13%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수수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매수수료 지급은, 피고의 물품판매대금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가 익월 25일 피고에게 전월 물품판매대금에서 위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비롯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1조[계약 관계] ① 본 계약은 갑(원고, 이하 같다

)이 관리하는 C건물 매장에 을(피고, 이하 같다

)의 상품을 납품 및 영업을 하고 갑의 사업자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판매대금을 약정한 판매수수료(판매마진)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을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기본으로 한다. ② 을의 상품을 납품하고 영업할 매장은 갑이 관리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제3자일 수도 있다. 제2조[매장 사용권 및 업종] ① 을은 계약매장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납품영업회사로서 점유사용하는 권리를 가지며 그 이외에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② 을은 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계약서에 명시된 업종 및 브랜드영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판매대금 ① 을이 납품하는 상품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는 을의 소유이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