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석도 선적 타망 C( 117톤, 승선원 10명,C21-11488, 강선)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20:00(중국시간)경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석도항에서 C에 승선원 10명을 편승하고 출항하여, 2015. 10. 22. 02:00(한국시간)경 북위34-45, 동경 124-06(가거도 북서 63해리)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 하였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어선 중 타망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중이상의 자루그물(보호망을 가지고 있는 낭망도 포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선박에 이중이상의 자루그물을 적재시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는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 12:20(한국시간)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0.5해리 부근인 북위 34-16, 동경 124-03에서 위 선박 갑판 상에 이중자루그물 1틀을 격납하지 않은 채로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경위서
1. 채증사진(C) 10매, C 이중자루그물 미격납 확인 채증사진 4매
1. 수사보고(경비함정 이중자루그물 미격납 동영상 확인, 캡쳐에 대한), 채증사진(이중자루그물 미격납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제1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