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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18 2019고단4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1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게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영업 범행 피고인은 2018. 3. 9.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위 게임방에서 관할 관청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인터넷 컴퓨터 게임물인 ‘적토마’, ‘파도’ 사이트의 포커, 맞고, 바둑이 게임을 제공하여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적토마’, ‘파도’ 사이트의 포커, 맞고, 바둑이 게임을 제공하여 그 판돈의 4%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금융거래회신내역 첨부)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제26조 제2항(무등록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PC방에서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후 환전까지 해주었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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