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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00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이 수원시에서 시공하는 ‘D’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과장으로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당시 공사현장 구간인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역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는 지하 공동구 연결통로 철판덮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그 위를 지나가는 보행자나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위 철판덮개를 적절하고 안전하게 설치하고, 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0. 23.경 특별한 안전진단 없이 위 철판덮개를 임의로 3등분으로 절단하여 다시 설치하고, 이후 철판덮개에 대한 안전 관리를 게을리하여 2014. 11. 5. 11:20경 위 철판덮개 1개가 지하통로로 떨어지고, 이를 모른 채 그 위로 지나가던 피해자 G(여, 42세)가 약 4.6m 아래 공동구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제12번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일일작업계획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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