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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7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5. 20.경까지 김제시 B에 있는 C 앞길에 ‘러브 푸쉬(LOVE PUSH) 크레인 경품자판기’ 1대를 설치하고 위 기간 동안 17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제공업 범행지 확인 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내사보고(등급분류 확인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경품자판기를 설치한 기간이 20일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경품자판기는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기에 이미 다른 경품자판기가 적발된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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