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2 2014고정2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5.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러브 푸쉬(LOVE PUSH)‘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기 내에 소비자 판매 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무선 조정 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넣어 두고 그곳을 찾는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크레인 장치를 이용하여 경품을 집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경 제1항 기재 장소 바로 옆인 안양시 만안구 D 앞길에서, '러브 푸쉬(LOVE PUSH)‘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게임물상세정보,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