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7 2014고정2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00:0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코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