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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정14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14:15경 광명시 B 길 위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C(여, 54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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