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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2 2013고단14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93] 피고인은 2011. 7. 25.경 화성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물품을 구매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액면금 6,6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어음만기일인 2011. 11. 27.경까지 6회에 걸쳐 분할하여 6,60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지인들에게 약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D은 은행 및 거래처에 합계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위 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6,6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액면 금 6,600만원 상당의 전자어음(어음번호 F)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0]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원국철강산업 주식회사의 G에게 “회사에 물품을 다시 납품해주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고, 새로이 납품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3일 안에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 역시 은행 및 거래처에 5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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