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도동초등학교를 경유하여 같은 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을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