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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0.26 2012고합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도동초등학교를 경유하여 같은 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을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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