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12 2014노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 발생 직후 보험 접수를 위하여 핸드폰을 찾았으나 핸드폰이 없어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사용한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K로 택시를 타고 갔으나 그곳에도 피고인의 핸드폰이 없어 핸드폰 분실과 교통사고 발생에 속이 상하여 그곳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사고 발생 장소로 택시를 타고 되돌아 온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4. 19. 19:1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성산아트홀 삼거리를 KBS 방송국 방향에서 세무서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를 들이받은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옆으로 와서 피해자가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