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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55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군 소방서, G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평소 건강하던 소외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원고 A는 부부였고, 원고 B, C은 그 자녀들이다.

위 가족은 눈이 내리던 2012. 12. 31. 19경 전남 함평군 J에 있는 ‘K’(현재는 L라는 이름으로 바뀜)이라는 식당에서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E의 가족 4명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망인은 망인이 가져온 과실주(담금주)를 마셨고, 담금주를 마시지 않는 E은 소주(3병)를 마셨다.

그 날 22:00경 망인은 맥주를 한잔 더하자고 제안하였다.

위 일행은 15분쯤 후에 식당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전남 함평군 M 소재 피고가 운영하는 N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도착하였다.

당시 이 사건 주점에는 난로가 피워져 있었다.

이 사건 주점에서 망인 일행은 소주 1병과 맥주 3병을 주문하였다.

망인은 친구인 F 부부와 O 부부를 이 사건 주점으로 불렀고, 이들은 그 날 23:00시경 이 사건 주점에 도착하였다.

망인은 주방 바로 앞에 있는 테이블의 입구 쪽 의자에 앉아 술을 마셨고 E은 위 테이블 중 화장실 쪽 의자에 앉아서 술을 마셨다.

당시 이 사건 주점 안에는 위 일행을 제외하고 다른 손님 1명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망인은 그날 23:34경 술자리가 끝나고 계산을 하겠다면서 테이블에서 일어나 통로로 내려왔다가 바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테이블이 놓여진 바닥과 통로 바닥은 약간의 높이 차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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