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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3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22: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5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이 취해 신발을 벗고 주점 내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0:10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 술 값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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