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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4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F 상가를 얻는데 보증금 1,500만원 중 850만원이 부족하니 1년 뒤 임차기간이 끝나게 되면 85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남인 G이 임차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 2012. 2. 22.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만원, 2012. 2. 24.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만원, 2012. 2. 28.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60만원을 각각 입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3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인천 서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남인 G이 pc게임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본금 1억 4,000만원이 필요하다. 나도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니, 3,000만원만 투자를 해주면 내 지분에 대해 이득금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G에게 투자한 자금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3. 150만원, 2012. 5. 1. 300만원, 2012. 5. 2. 1,000만원, 2012. 5. 12. 200만원, 2012. 5. 22. 1,000만원, 2012. 5. 23. 150만원을 각각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26. 피해자의 위 정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F가 미분양되어 그 회사가 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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