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9.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의 랭 글러 차량을 850만원에 사겠다.
그런 데 위 차량은 솔로몬저축은행 측에 2,200만원 정도의 담보가 잡혀 있으니, 8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나에게 지급해 주면 내가 직접 솔로몬저축은행에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차량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 같은 해
2. 21. 300만원, 같은 해
3. 4. 200만원, 같은 해
4. 10. 200만원, 같은 해
4. 21. 100만원 합계 1,4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자동차관리 권 양도 양수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견적서에 대한 수리 여부 확인 보고/ 차량 점유자 E 전화 진술 청취 및 관련자료 첨부/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력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