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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5 2018고정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21.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매 주리 부영아파트 앞 교차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평 택 방면에서 직 산읍 방면으로 1 차로로 직진하다가, 마침 피고인 운전 자동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전방 정지 신호로 정지한 피해자 C( 여, 44세) 운전 D 아반 테 승용 자동차를 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자동차 전면 범퍼로 피해자 운전 자동차 후면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이 취한 상태로 2017. 8. 21. 21:2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 리 우체국 앞 노상에서 천안시 성환읍 매 주리 부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상황 보고, 현장 및 차량 손상 사진

1. 주 취 단속 결과 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사고 경위와 피해자 상해 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이 정한 벌금형 하한이 500만 원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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