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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8 2016가합730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256,178,1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B는 2014. 11. 20. 파주시 C 외 3필지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를 거쳐 매각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2015. 8. 1.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을 2015. 8. 31.로 한 양도소득세 397,871,560원을 부과고지받았다

(갑 제1호증). (2) B는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15. 2. 11.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을 2015. 2. 28.로 한 부가가치세 9,210,225원을 부과고지받았다

(갑 제2호증). (3) B는 위 부과세액 중 일부만을 납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6. 7. 3. 당시 양도소득세 333,112,070원, 부가가치세 11,254,840원(각 가산금 포함) 합계 344,366,91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갑 제3호증). 나.

B의 피고에 대한 송금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총 397,038,166원을 배당받았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4. 23. 자신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위 397,038,166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하고, 위 돈은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송금행위는 B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소일 무렵 보유하는 조세채권 344,366,91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344,366,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니더라도, B는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피고와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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