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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660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채무자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F(이하 ‘채무자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전부명령 확정일 이후에 그들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사이에 각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정 의사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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