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8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마약류를 주문하여 C에게 배송하고 C은 국내에서 마약류를 수령하여 보관하는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딥 웹의 ‘D ’에 마약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주문이 들어오면 C에게 배송할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배 송지 등을 알려주고, C은 피고인이 알려준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여 매수 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소위 ‘ 던지기 식 ’으로 매 수자들이 마약류를 수령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비트 코인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 받아 그 수익금을 피고인과 C이 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C과 마약류의 매매 등을 공모하였다.
1. 대마 및 LSD 매수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6. 7. 중순 경 일명 ‘E ’에게 비트 코 인으로 불상의 금원을 송금하고, C은 2016. 7. 15. 16:30 ~17 :00 경 서울 동작구 소재 F 앞 노상에서 일명 ‘E’ 이 국내 배송 책을 통하여 G로 보낸 대마 120g 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령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6. 7. 중순경 일본에서 ‘D’ 의 아이디 ‘H’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판매 책에게 LSD 15 장을 주문하면서 3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C은 2016. 7. 19. 22:15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빌라의 파란색 대문 옆 화분 뒤에서 판매 책이 숨겨 놓은 ‘ 말보로 라이트’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LSD 15 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 15 장, 대마 120g 을 매수하였다.
2. MDMA 수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7. 15. 서울 동작구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일명 ‘E ’에게 대마를 주문하자 ‘E’ 이 무상으로 보내
준 MDMA 약 5g 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