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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5구합370
6.25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제16조의3이 신설되어 2001. 7. 1.부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이 지급되도록 하였고 다만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1998. 1. 1.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6ㆍ25전몰군경자녀들로서 어머니 또는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조부모(이하 ‘유족’이라 한다)가 1998. 1. 1. 이후 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들은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 단서가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이므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2. 12. 18.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단서가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2002. 12. 18.선고2001헌마546 결정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6ㆍ25전몰군경자녀들로서 유족이 1998. 1. 1. 이후 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같은 6ㆍ25전몰군경자녀를 ‘미승계 유자녀’라 한다). 이에 반하여 유족이 1998. 1. 1. 전에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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