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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31 2014고단12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B 용접공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1: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노래방에서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 E와 위 지구대를 방문하여,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E에게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청취를 하려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위 경장 F에게 “씹할 놈아, 니 몇 살인데, 술값 계산하면 될 것 아니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앉아 있던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오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건들지 마라 씹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다시 위 경장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겨 소파 쪽으로 넘어뜨리고 주위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장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구대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사안으로서, 판시 전과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으로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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