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77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2004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2004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