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485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8차421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8차421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