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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3고단19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VII(2014고단3742 사기)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제 I 내지 VI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I. 2013고단1998 사기 피고인은 2012. 8. 13.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하남초등학교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C에게 '차를 길어도 한 달만 빌려주면 600만 원을 주고 차는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채업자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융통한 다음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경 하남초등학교 부근 E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500,000원 상당의 F 4.5톤 트럭을 교부받았다.

II. 2013고단2707(분리) 사기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G, H, I과 함께 2012. 12. 19. 15:38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앞 E1 엘피지 충전소 부근 뚝방 길에서 G이 운전하는 J 벤츠 승용차에 H, I이 동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K 소유인 L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K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이를 믿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2. 22. G 명의 신협통장(계좌번호 M)으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888,320원을, 같은 날 H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N)으로 합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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