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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6가합546246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12,864,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8. 4.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동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3개동 1,063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2006. 8.경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 4. 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지에스건설은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9. 12. 19.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9. 2. 19.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분양 1)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시행사로서 2003. 9.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지에스건설은 2003. 10. 2.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06. 8. 21.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2) 피고 지에스건설은 위 사용승인이 있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를 분양하기 시작하여, 이후 모든 세대의 분양이 완료되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2006. 8. 23. ~ 2007. 8. 22. 831,290,400 2 D 2006. 8. 23. ~ 2008. 8. 22. 831,290,400 3 E 2006. 8. 23. ~ 2009. 8. 22. 1,246,935,600 4 F 2006. 8. 23. ~ 20011. 8. 22. 623,467,800 5 G 2006. 8. 23. ~ 20016. 8. 22. 623,467,800 1) 피고 지에스건설은 2006. 7. 19.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피보험자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으로, 주채무자를 피고 지에스건설로 각 지정하였고, 이후 위 피보험자의 지위가 원고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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