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의 전무이사이다.
1. 2013.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 09:30경 춘천시 B에 있는 D 경내 괘불대에서, 피해자 E(법명 F)이 설치한 영구위패 봉안 접수 안내용 플래카드를 발견하고 위 플래카드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의 납골당 분양 업무를 사실상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플래카드의 고정용 끈(나일론 끈)을 가위로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플래카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3.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6. 10:00경 위 D 경내 괘불대에서, 피해자 E(법명 F)이 재차 영구위패 봉안 접수 안내용 플래카드를 설치하자,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영구위패 봉안 접수 안내용 플래카드의 고정끈과 철사를 가위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G의 각 진술서
1. 훼손된 플래카드 촬영사진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