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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12:55 경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나주시 남평읍 내 쪽에서 나주시 다도면 쪽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로에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체어 맨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 E(88 세) 이 운전해 오던

F 시티 10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내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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