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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노3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F, J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추징 2,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J, M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이 투약에 사용한 은박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점, 일관성 없는 피고인의 진술 등의 판단 근거를 설시하며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특히 증인 F은 당 심 법정에서도 증언하였는데,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 범행장소 주변의 도로 형태나 방향,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의 차종과 번호 (SM5, S),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위치,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그동안의 수사기관 진술, 원심 법정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 인은 위 차량과 관련하여 ‘ 당시 운전하던 차량은 SM5 가 아니고 카 렌스이다, SM5 는 2016. 11. 3. G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구속되기 직전까지 카렌스만 운행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5 항 일자인 2017. 3. 5. K 모텔에 출입할 당시 위 SM5 차량을 운행하였고( 수사기록 343 쪽), 그 차량의 색깔은 F이 당 심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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