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분리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 C 토지 구획정리 사업조합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2 면 16 행의 “ 피고 C 토지 구획정리 사업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 한다) ”를 “ 제 1 심 공동 피고 C 토지 구획정리 사업조합( 이하 ‘C 토지 구획정리 사업조합’ 이라 한다)” 로 고치고, 이하 제 1 심판결의 각 “ 피고 조합” 을 각 “C 토지 구획정리 사업조합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6 면 1 행부터 3 행까지의 각 “2015. 6. 18.” 을 각 “2015. 5. 10.”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7 면 7 행부터 21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F이 C 토지 구획정리 사업조합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전액이 무효 라며 그에 대한 추심 포기 의사표시를 한 2010. 5. 10. 자 합의서를 작성한 때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행사함에 법률상 장애가 없어 졌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그 때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되어 5년이 되는 2015. 5. 10. 소멸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제 25조 제 1 항에 의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 8호 증, 12호 증의 1, 13호 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별첨 2에서 신탁기간을 신탁계약 체결 일로부터 우선 수익자의 채권 소멸 시까지로 정하고 제 25조 제 1 항에서 신탁기간 만료로 신탁이 종료한다고 정한 사실, F과 C 토지 구획정리 사업조합이 2010. 5. 10. “F 이 C 토지 구획정리 사업조합에게 사업비 조로 대여해 준 대여금액에 대한 담보물 건인 조합체 비지와 관련된 설정계약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