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637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 (1) 원고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 ‘G’를 ‘BI’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 ‘피고 A 주식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로 고치고, 이후 ‘피고 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회사’로 일괄하여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이고, 이러한 점유ㆍ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수분양자나 그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도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