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수 개월분씩 모아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아래 소송 내역과 같이 25회에 걸쳐 제기하였고, 그 중 일부는 손해배상의 지급도 함께 구하였다.
[소송 내역] 순번 사건번호 취소청구한 처분 판결선고일 결과 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574 -2002.7~2008.2. 보험료 -2008.3. 이후 보험료 -2007.10.9. 압류 2008.7.1. 소각하 서울고등법원 2008누19552 2008.11.27. 항소기각 대법원 2008두22860 2009.2.12. 상고기각 2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992 -2008.3~6. 보험료 2008.11.12.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08누36465 2009.6.3. 항소기각 3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06 -2008.7~12. 보험료 2009.4.30.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09누14943 2009.12.8. 항소기각 대법원 2010두658 2010.4.15. 상고기각 4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948 -2009.1~3. 보험료 2009.7.9. 청구기각 5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917 -2009.4~12. 보험료 2010.7.2.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10누24236 2011.1.21. 항소기각 6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6237 -2010.1~6. 보험료 -2010.6.17. 독촉 2011.2.11.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11누8880 2011.9.23. 항소기각 대법원 2011두25692 2011.12.22. 상고기각 7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854 -2010.7~12. 보험료 -201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