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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2 2020구합2967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수 개월분씩 모아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아래 소송 내역과 같이 25회에 걸쳐 제기하였고, 그 중 일부는 손해배상의 지급도 함께 구하였다.

위 각 소송의 청구원인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보험료 미납 시 독촉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은 민주국가의 원리에 위배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전문,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23조, 제34조, 제37조, 제119조 등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이러한 위헌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보험료 부과처분 등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소송 내역] 순번 사건번호 취소청구한 처분 판결선고일 결과 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8574 -2002.7~2008.2. 보험료 -2008.3. 이후 보험료 -2007.10.9. 압류 2008.7.1. 소각하 서울고등법원 2008누19552 2008.11.27. 항소기각 대법원 2008두22860 2009.2.12. 상고기각 2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992 -2008.3~6. 보험료 2008.11.12.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08누36465 2009.6.3. 항소기각 3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06 -2008.7~12. 보험료 2009.4.30.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09누14943 2009.12.8. 항소기각 대법원 2010두658 2010.4.15. 상고기각 4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948 -2009.1~3. 보험료 2009.7.9. 청구기각 5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917 -2009.4~12. 보험료 2010.7.2.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10누24236 2011.1.21. 항소기각 6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6237 -2010.1~6. 보험료 -2010.6.17. 독촉 2011.2.11. 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11누8880 2011.9.23. 항소기각 대법원 2011두25692 2011.12.22. 상고기각 7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854 -2010.7~12. 보험료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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