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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44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 11 내지 4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전달 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접하고 그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였다.

전화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중국 교포의 말투로 “소포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8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1.경 소포를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였고, 약 1주일 후인 2015. 6. 27.경 전화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데 소포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은행카드”라는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제부터는 배달되어 온 은행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일도 하라.”는 말을 듣고 은행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5. 6. 27.경 이후부터 소포로 배달되어 오는 은행카드가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은행카드를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 1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인근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휴대폰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모모’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배달되어 오는 소포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번호 D)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총 33장의 통장 및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소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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