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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1 2020구단6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알제리 인민민주공화국(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9. 4.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5. 3. 피고에게 “마약범죄 조직원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받아 범죄 조직원에게 위협받는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받은 위협이 박해에 상당하는 위협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인간의 위협에 대해서는 자국 정부의 보호를 요청해야 할 사안이며, 원고가 범죄 조직원의 위협을 피해 고향 지역에서 지낼 때에는 전화를 통한 구두위협 외에 특별한 위협을 경험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안전한 국내 이주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0.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알제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태워주었던 손님 2명이 원고의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었는데, 그 가방 안에 마약이 있었고, 원고는 그 가방을 그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 쪽 사람들 중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원고는 그들을 신고한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원고가 자신들을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때부터 원고를 여러 차례 공격하였고 원고의 차량을 파손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것이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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