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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4 2019구단612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B생 나이지리아 태생의 남성으로 2017. 2. 12.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3. 6. 피고에게 ‘인종차별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6. 4. 원고에 대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설령 원고의 진술 일부가 사실일지라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제노포비아 공격에 강경 대응하고 있으므로 정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출신국으로의 귀환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데, 원래 나이지리아 국적이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귀화하여 거주하던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외국인 혐오(xenophobia)에 의해 많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15년경 버스기사가 원고의 차를 들이받아 이에 항의하였다가 주변의 버스기사들이 모두 원고를 위협하고 그 중 한 명은 원고를 총으로 위협하는 피해를 입었고, 길을 걸을 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욕설을 듣기도 하였으며, 2016년 8월경에는 나이지리아에서 거주하던 원고의 가족들이 이슬람 무장단체인 C의 공격으로 인하여 모두 사망하여 가족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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