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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21. 선고 66다15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4(3)민,177]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서, 사망자를 집행채무자로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경우의, 경매의 효과

판결요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구 민사소송법(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 전)제603조 제3항 에 의하여 압류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경매절차개시결정의 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사망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경매가 집행되어 사망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송달은 무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의 효력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적법한 압류 없이 한 경매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산청군 축산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경매는 사망한 망 소외인을 집행채무자로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경락이 허가된 것이니 경락은 당연무효한 것이어서, 피고 5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 「비록 경매절차의 진행에 있어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은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경매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를 채무자 및 소유자로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므로 이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 경락은 유효하다할 것이고,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03조 제3항 에 의하여 압류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결정의 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사망자를 집행채무자로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사망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송달은 무효하다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의 효력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적법한 압류없이 한 경매는 당연무효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강제경매가 누구를 집행채무자로하여 진행된 것이며, 그 경매개시 결정은 누구에게 송달되었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것인가 아닌가를 고려함이 없이 앞에 적기한 바와같이 판시하여, 원고의 전기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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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66.7.6.선고 66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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