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46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4. 29. 01:17 경 청주시 흥덕구 오 송 가락로 937에 있는 ‘ 화인 테크노 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 운행의 D 쏘나타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 11,94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신용카드 1 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돌려받지 않고 하차하였음에도 위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9. 02:58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14,5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계산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C 인 것처럼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56,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횡령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피해 진술서

1. 카드 승인 내역서

1. 피의 자가 사용한 카드 매출 전표 (J, K 편의점, L)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횡령 ㆍ 배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