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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8나5229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3. 4. 3. 02:3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도로바닥에 업어치기 하여 피해자에게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하였다.

나.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3. 4. 3.부터 2013. 4. 8.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총진료비 847,090원 중 피해자의 본인부담금 252,940원을 제외한 나머지 594,150원을 보험급여로 부담하였다.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 손해액 중 594,15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자가 입원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부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구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의 거시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과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입원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입원치료의 본인부담금 상당의 치료비를 손해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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