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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25890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8,603,270원 및 그 중 37,837,680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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