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D아파트 106동 903호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피아노 및 오르프 수업을 하는 개인교습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1. 14: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단지 내 문화센터에서 주 1회 교습하는 오르프합주 교습을 함에 있어, 교습받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판단력 등이 성인보다 미약하여 교습을 하는 선생이나 성인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교습소를 이탈하게 되면 교습소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견을 하고 다른 선생이나 어린이를 보호할 성인에게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을 포함한 어린 아이들만 교습소에 있도록 한 채 자신이 교습할 2학년 어린아이들을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 데려오기 위하여 교습소를 이탈한 과실로 피해자가 교습소내 책걸상을 정리하던 중 책상이 발등에 넘어져 발가락(성장판 부위)에 부딪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엄지발가락 골단 골절, 좌측 종족골 골절로 전치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진(부상부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대적인 보호, 감독을 요하는 초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오르프합주 교습을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