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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6가단51575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D(구 상호 ’E‘)’(이하 ‘이 사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6. 3. 31.경 원고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원고의 주요 거래처인 F병원 F병원 건강검진센터는 수진자들에게 이 사건 식당 식권을 제공하고 이 사건 식당은 위 병원으로부터 결제를 받는 구조임 에 위 가게에 관한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는 2016. 4. 6. 15:2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F병원 건강검진센타에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G’인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G인데 E 식당 8번 테이블에 앉아서 직원들이 반찬을 다시 쓰는 것을 봤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주방에서 손가락으로 건져내고 다시 줬다.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 1068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F병원으로부터 매월마다 이 사건 식당에 대한 고객불만 신고접수가 1건도 없을 경우, 당해 월 검진 인원수에 240원을 곱한 금액을 인센티브로 제공받고 있었는바, 피고의 위 허위 불만 신고로 인하여 2016. 4.분 인센티브 1,924,0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신고로 인하여 원고가 2016. 4.분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7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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