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피고인
000 ( 000000 - 0000000 ), 회사원
주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
본적 전남 고흥군 금산면 ▦
검사
정유미
판결선고
2007. 6.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03로0000호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회사원인바 , 2007. 1. 27. 04 : 30경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49의 34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000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혀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제44조 제2항 ( 징역형 선택 )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조절능력 이 현저히 떨어져 사고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때로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많은 경우에 있어 운전자가 합리적인 판단력을 상실하여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중앙선침범 또는 신호위반과 결합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되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주문화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행위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양형을 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피고인이 2001. 3. 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 .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전력이 있는 외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력 3회 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막 끝나갈 무렵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한편, 그 형의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오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