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36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55. 09:00 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51번 길 38 주은 캐슬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이 보관 중이 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신문 1,000 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본 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 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