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5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C 와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3:30 경 인천 남구 D, 3 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의 엄마를 협박한 혐의로 인천 남부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을 잡아 당겨 약 500m 가량을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