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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987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중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산물을 거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 06:10경 위 ‘D’에서, 주거래도매시장법인인 ㈜E이 상장하지 아니한 시가 2만 원 상당의 부추 10kg을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7호, 제31조 제2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점, 상장 외 품목을 판매한 매출액이 2만 원으로 매우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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