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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6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남양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1. A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고객정보 조회 서 및 거래 내역

1. A 통장 사본,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반환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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