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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9 2017고단216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3:16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 여, 28세) 가 잠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 당시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자고 있는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하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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